티스토리 뷰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게 많이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기당하고 후회당할수 있죠

  요즘은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믿지 못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힘들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내집마련 한 번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기를 당할수도 있죠

 

 









지난 번에 뉴스 보니까 부동산 중개거래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치는 것을 보고 

정말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단 전세나 매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해야겠네요.








 

 내가 들어가는 집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해서

 어떤 세대가 살고 있는지 서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정확히 그 집에 어떤 세대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혹시나 모를 경매가 집이 들어갈 경우

 여러 세대가 많으면 내가 순위에서 밀리면

 내 집 보증금이 그냥 날라가고 나는 못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민원24(정부24)에서 전입세대 열람은 가능한데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방문을 해야하는데요.

수수료는 300원이구요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신분자격증명 자료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면 한번쯤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