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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9년 일용직 비과세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 일용직 비과세 변경
우리가 회사에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지요.
정규직은 회사에서 나름서로 정년보장을 받으면더 더나은 혜택을 받고 있구요.
비정규직은 언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지 불안하고
2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갱신한다든가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은 불안하고 불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월단위로 급여를 받는 정규직 말고
일당으로 돈을 받는 비정규직의 비과세가 약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일용직 근로자는 공제 세금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일당 1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15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세금을 계산할때는 이렇게 15만원을 제외한 금액부터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고 하네요.
일단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일용직이 아니라 임시직일수도 있습니다.
노동법은 정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고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죠.
정확하게 자신의 일을 확인하고 계산하는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하거나 일용직인데
정작 정규직보다 월급도 적고 언제 짤릴지 모른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의 세금이나마 공제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용의 안정성과 누구나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2019년 일용직 비과세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동법은 정말 복잡하고 또 자주 바뀌기도 해서
일반인이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내 것은 내가 찾아야하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억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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