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휴대폰할부금
어느 덧 11월의 끝자락이네요. 올해도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벌써 12월만 남겨두고 있네요. 이맘 때만 되면 미리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들 수 있죠.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을 신청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13월의 보너스일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될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 정산 항목을 찾아 변경되는 제도를 숙지해야만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 연말 정산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중에 휴대폰 할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하실 때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하시고 계신데요. 이 항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할부금 결제를 통신요금과 함께 매월 카드로 결제를 하실 경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 때, 카드내역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할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제외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현금대신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공공요금과 통신요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시 통신요금과 함께 매월 카드에서 자동 결제되는 경우, 통신요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지만,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통신요금과 휴대폰 할부금이 합산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비로 표기되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기보기 서비스에 확인해보시고, 만약 휴대폰 할부금 카드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면 결제하는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서 해당 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월별 내역을 새로 받아서 연말 정산 추가 접수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내역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연말 정산 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년 24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연금저축과 연금펀드는 연 400만원 한도 공제, 취학전 유아의 미용, 체육시설 지출 비용, 초중고 자녀 체험학습비, 든든학자금 원금과 이자, 2번째 이상 자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시 시력교정용 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 정치자금 기부, 월세 등 연말 정산 소득공제 항목들 있으니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서 즐거운 13월의 보너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